노령연금 연기제도란?
노령연금 연기제도란? 수령시기 늦출 때의 장점 3가지 (2026년 기준)
“일찍 적게 vs 늦게 많이” 연금 수령시기, 어떻게 선택할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의 개념과 기본 조건 정리
- 연기 시 1년당 7.2%, 최대 36%까지 늘어나는 구조 설명
- “연기제도”를 쓸 때의 장점 3가지와 실제 사례 소개
- 조기·일반·연기 3가지 선택지 중 어느 상황에 연기가 맞는지 체크리스트 제공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지금 안 받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옵션”입니다. 당장 소득이 충분한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선택지예요.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잡고 갈게요 😊
노령연금 연기제도(연기연금)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당장 안 받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이미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이,
- “지금은 소득이 있어서 연금이 꼭 필요하진 않다”
- “나중에 더 많은 금액을 평생 받고 싶다”
라고 판단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정리하면,
- 조기노령연금 : 일찍, 적게, 평생
- 일반 노령연금 : 정시에, 정상금액, 평생
- 연기제도(연기연금) : 늦게, 더 많이, 평생
연기제도 = “지금 안 받는 대신, 미래의 연금 월급을 키워두는 선택”입니다.
연기제도는 “아무나 미리 예약해두는 제도”가 아니라, 이미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만 쓸 수 있는 옵션이에요.
1) 기본 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
출생연도별 일반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이 나이에 도달해서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수급권 취득)”가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받을지, 미룰지(연기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기 가능한 기간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 예) 1960년생 → 지급개시연령 62세 → 62세부터 67세 사이에 연기 가능
3) 전부 연기 vs 일부 연기
- 연금액의 전부를 연기할 수도 있고,
- 50%, 60%, 70%, 80%, 90%만 부분적으로 연기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지금도 소득이 좀 있어서 연금을 다 받을 필요는 없고,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더 많이 받고 싶다” 라면 50%만 연기 같은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반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긴 사람이,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최대 5년까지 미루는 대신 인상받는 제도가 연기제도입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거죠. “얼마나 더 주나요?” 😄
핵심 공식은 딱 하나
연기한 1년당 7.2% 인상 (월 0.6%)
- 1년 연기 → 7.2% 인상
- 2년 연기 → 14.4% 인상
- 3년 연기 → 21.6% 인상
- 4년 연기 → 28.8% 인상
- 5년 연기 → 36% 인상
(연기를 “전부” 했을 때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
예시로 감 잡기
65세 기준으로 원래 월 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 연기 안 함 → 80만 원
- 1년 연기 → 80만 × 1.072 ≈ 85만 7천 원
- 3년 연기 → 80만 × 1.216 ≈ 97만 2천 원
- 5년 연기 → 80만 × 1.36 ≈ 108만 8천 원
즉, 5년을 연기하면 80 → 약 108.8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금액은 한 번만 올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유지됩니다. “나중에 다시 줄어드는 것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수령시기 늦출 때의 장점 3가지를 하나씩 볼게요.
1) 평생 받는 월 연금액이 커진다
연기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연금액 자체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 단순히 “몇 달 더 받고 덜 받는 구조”가 아니라,
- 연기한 기간만큼 지급률 자체가 영구적으로 올라가는 구조
같은 사람이라도,
- 65세에 80만 원을 받느냐,
- 70세에 108만 원을 받느냐
이 차이는 “월 28만 원 차이가 평생 유지”되는 의미가 됩니다.
2) 소득이 있을 때 세금·감액 구조를 유리하게 조정
60대 중후반까지 소득이 꾸준한 분들은, 연금을 지금 바로 받는 것보다 연기해서 나중에 크게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 지금은 월급·사업·임대 소득이 있어서 연금까지 더해지면 세금·종합소득이 부담
- 일반 노령연금은 소득이 많으면 A값 기준으로 감액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 “지금은 소득으로 버티고,
-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연금이라는 월급을 키워서 받자”
라는 전략으로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조기노령연금 선택 후 ‘영구 감액’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감액률이 평생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후회된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와요.
반면 연기제도는,
- 연기를 했다가, “이제는 받을래요”라고 재지급 신청을 하면,
- 그때부터 인상된 금액을 평생 받는 구조
즉, 조기처럼 “한번 감액하면 평생 그대로”가 아니라 “지금은 안 받고, 필요해지면 그때 꺼내 쓰는 카드”에 가깝습니다.
연기제도는 “지금 소득이 충분하고, 나중에 더 큰 연금을 원할 때” 조기노령연금보다 훨씬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65세 vs 70세, 언제부터 받을까?
· 1960년생 D씨
· 국민연금 가입기간 25년
· 65세 기준 예상 노령연금: 월 90만 원
① 65세부터 바로 받는 경우
- 65세 이후 평생 월 90만 원
- 70세 시점까지 누적: 5년 × 12개월 × 90만 = 5,400만 원
② 5년 연기 후 70세부터 받는 경우
- 연기 인상률: 5년 × 7.2% = 36%
- 70세 이후 월 연금: 90만 × 1.36 ≈ 122만 4천 원
70세까지는 못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훨씬 큰 금액을 평생 받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사례 2. 절반만 연기한 E씨 (부분 연기 전략)
· 63세 E씨, 예상 일반 노령연금: 월 100만 원
· 아직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고, 소득이 있는 상태
E씨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연금을 전부 받자니 세금·소득 합산이 부담”
- “그래도 연금 맛(?)은 보고 싶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
- 연금의 50%는 63세부터 바로 받고,
- 나머지 50%는 5년 연기
결과적으로,
- 63~68세: 월급 + 연금 50만 원으로 생활
- 68세 이후: 퇴직 및 소득 감소 시점에, 연기했던 50%를 36% 인상된 금액으로 합쳐서 받음
이렇게 해서, “소득이 많을 때는 조금만 받고, 소득이 줄어드는 시점에 더 크게 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전부 연기”가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부분 연기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연기제도는 분명 좋은 제도지만,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이득은 아닙니다. 아래 질문에 한 번씩 답해보시면, 내 상황에 맞는지 감이 잡혀요.
- 지금 소득이 충분한가?
월급·사업·임대소득 등으로 당장 5년은 버틸 수 있는지? - 다른 노후자산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예금, 배우자 연금 등 여유가 있는지? - 건강·수명은?
장수 가능성이 높은 편인지,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은지? - 조기·일반·연기 중 무엇을 이미 선택했는지?
아직 결정 전이라면 3가지를 한 번에 비교해 보기. - 가족과 충분히 상의했는지?
배우자·자녀와 함께 가계 전체 현금 흐름을 본 뒤 결정했는지?
연기제도는 “지금 5년은 괜찮고, 그 이후의 연금 월급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잘 맞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조금 늦게, 더 많이”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소득이 충분하고, 장기적인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한 옵션이에요.
부모님이나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예상연금 조회와 1355 콜센터·지사 상담을 함께 활용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조기 vs 일반 vs 연기” 중 어떤 조합이 가장 좋을지,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나올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