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소득요건 및 감액기준표
노령연금 소득요건 및 감액기준표 (2026년 기준)
“일하면 연금 반토막?” A값·감액구간·조기노령연금 소득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과 A값 개념 정리
- 노령연금 소득요건·감액기간·최대 감액 한도 설명
- 소득구간별 감액 구조를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조기노령연금과 소득, 지급정지 기준까지 한 번에 체크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A값을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 부분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노령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금을 줄지 말지”보다, “얼마나 줄여서 줄지(감액)”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 자격요건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가입기간·연령)
- 소득요건 :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줄이지 않고 줄지, 일부만 깎아서 줄지를 결정
소득요건이 특히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 감액 여부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 → 지급정지 여부
노령연금 소득요건은 “받냐/못 받냐”보다, “얼마나 깎일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단순한 용돈 수준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쉽게 말해 가입자 전체의 평균 월급 수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적용되는 A값은 3,089,062원이며,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약 3백만 원대)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연금 감액·지급정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일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연금액 지급
-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원래 계산된 연금액 지급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액 한도입니다.
- 감액 한도 : 원래 노령연금액의 1/2(절반)까지
-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님
소득에 따른 감액은 “처음 5년만” 적용되고,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연금의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감액 구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표와 공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기준은 “A값을 얼마나 넘었느냐(초과소득)”입니다.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의 5% 정도 감액
- 100~200만 원 미만 : 기본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200~300만 원 미만 : 기본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300~400만 원 미만 : 기본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400만 원 이상 : 기본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다만, 아무리 계산해도 실제 적용 시에는 “원래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깎인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소득이 A값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5% → 10% → 15% → 20% → 25% 식으로 감액 폭이 커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제 계산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감을 잡기 위한 예시로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
예시 1) A값을 조금 넘는 경우
· A값: 약 310만 원
· A씨 월평균소득: 330만 원
· 초과소득: 330만 - 310만 = 20만 원
· 감액률: 5% 구간 → 20만 × 5% = 약 1만 원 감액
→ 원래 연금 80만 원이라면, 감액 후 약 79만 원 수령.
예시 2) A값 + 150만 원인 경우
· B씨 월평균소득: 약 460만 원
· 초과소득: 460만 - 310만 = 150만 원
· 감액구간: 100~200만 원 구간
· 월 감액금액: 5만 원 + (50만 × 10%) = 10만 원 감액
→ 원래 연금 90만 원이라면, 감액 후 약 80만 원 수령.
“일하면 연금 반토막”이라기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줄어든다”는 표현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정지’될 수 있어요.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조기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정상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멈춰서(지급정지) 나중에 다시 재개 될 수 있습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일하면 깎인다”, 조기노령연금은 “일하면 멈춘다(정지될 수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함 → 과지급된 연금을 한꺼번에 반환 요청 가능
- 소득이 줄었는데 신고 안 함 → 감액이 계속 적용되어 되려 손해 볼 수 있음
공단 입장에서는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급자에게 일정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겁니다.
소득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에 토해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알바 조금 하는 것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나요?
A. 알바를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지 않으면
법적 의미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여러 개라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은 받되, 일부만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감액,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Q. 임대소득도 소득요건에 포함되나요?
A. 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월세 수입이 크다면 A값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노령연금 소득요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A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처음 5년 동안만 부분 감액된다”는 구조만 이해하면 훨씬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나 본인 연금이 걱정될 때는, ① 월평균소득 수준과 ② 조기/일반/연기 중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함께 보면서 내 가계에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