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소득요건 및 감액기준표

국민연금 · 노령연금

노령연금 소득요건 및 감액기준표 (2026년 기준)
“일하면 연금 반토막?” A값·감액구간·조기노령연금 소득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2025.11.11
📌 이 글 한눈에 보기
  •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과 A값 개념 정리
  • 노령연금 소득요건·감액기간·최대 감액 한도 설명
  • 소득구간별 감액 구조를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조기노령연금과 소득, 지급정지 기준까지 한 번에 체크
요약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으면 못 받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이 A값을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 부분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 노령연금 소득요건이란?

노령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요건은 “연금을 줄지 말지”보다, “얼마나 줄여서 줄지(감액)”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가깝습니다.

  • 자격요건 :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 (가입기간·연령)
  • 소득요건 :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을 줄이지 않고 줄지, 일부만 깎아서 줄지를 결정

소득요건이 특히 중요한 경우는 두 가지예요.

  •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가 계속 일을 하는 경우 → 감액 여부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시 일을 시작한 경우 → 지급정지 여부
한줄 정리
노령연금 소득요건은 “받냐/못 받냐”보다, “얼마나 깎일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와 A값의 의미

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단순한 용돈 수준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으로, 쉽게 말해 가입자 전체의 평균 월급 수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5년에 적용되는 A값은 3,089,062원이며, 2026년에도 비슷한 수준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평균소득금액 계산식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월평균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핵심 요약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약 3백만 원대)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연금 감액·지급정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언제까지, 얼마나 깎일까? (감액 기간과 한도)

일반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연금액 지급
  • 이 기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감액 없이 원래 계산된 연금액 지급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액 한도입니다.

  • 감액 한도 : 원래 노령연금액의 1/2(절반)까지
  • 아무리 고소득이어도 연금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님
한줄 정리
소득에 따른 감액은 “처음 5년만” 적용되고,
아무리 많이 깎여도 원래 연금의 절반까지만 줄어듭니다.
📉 소득구간별 감액 구조, 쉽게 이해하기

감액 구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표와 공식”이 너무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개념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기억해두면 편합니다.

기준은 “A값을 얼마나 넘었느냐(초과소득)”입니다.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초과소득의 5% 정도 감액
  • 100~200만 원 미만 : 기본 5만 원 + (100만 원 초과분의 10%)
  • 200~300만 원 미만 : 기본 15만 원 + (200만 원 초과분의 15%)
  • 300~400만 원 미만 : 기본 30만 원 + (300만 원 초과분의 20%)
  • 400만 원 이상 : 기본 50만 원 + (400만 원 초과분의 25%)

다만, 아무리 계산해도 실제 적용 시에는 “원래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깎인다”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요약
소득이 A값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5% → 10% → 15% → 20% → 25% 식으로 감액 폭이 커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 예시로 보는 감액 계산

실제 계산식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감을 잡기 위한 예시로 가볍게 보시면 좋습니다 😊

예시 1) A값을 조금 넘는 경우
· A값: 약 310만 원
· A씨 월평균소득: 330만 원
· 초과소득: 330만 - 310만 = 20만 원
· 감액률: 5% 구간 → 20만 × 5% = 약 1만 원 감액
→ 원래 연금 80만 원이라면, 감액 후 약 79만 원 수령.

예시 2) A값 + 150만 원인 경우
· B씨 월평균소득: 약 460만 원
· 초과소득: 460만 - 310만 = 150만 원
· 감액구간: 100~200만 원 구간
· 월 감액금액: 5만 원 + (50만 × 10%) = 10만 원 감액
→ 원래 연금 90만 원이라면, 감액 후 약 80만 원 수령.

한줄 정리
“일하면 연금 반토막”이라기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줄어든다”는 표현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 조기노령연금과 소득, 훨씬 더 민감하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전제로, 일반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정지’될 수 있어요.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조기 지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 이내 청구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가, 정상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일을 시작하면 →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멈춰서(지급정지) 나중에 다시 재개 될 수 있습니다.

요약
일반 노령연금은 “일하면 깎인다”, 조기노령연금은 “일하면 멈춘다(정지될 수 있다)”에 더 가깝습니다.
📢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될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소득이 생겼는데 신고 안 함 → 과지급된 연금을 한꺼번에 반환 요청 가능
  • 소득이 줄었는데 신고 안 함 → 감액이 계속 적용되어 되려 손해 볼 수 있음

공단 입장에서는 정확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급자에게 일정한 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한줄 정리
소득 변동이 있으면, “나중에 한 번에 토해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요건 편)

Q. 알바 조금 하는 것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나요?
A. 알바를 하더라도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넘지 않으면 법적 의미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사업소득이 여러 개라면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전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연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금은 받되, 일부만 감액”되는 구조입니다. 일반 노령연금은 감액, 조기노령연금은 지급정지가 핵심 차이입니다.

Q. 임대소득도 소득요건에 포함되나요?
A. 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됩니다. 월세 수입이 크다면 A값 초과 여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정리하며

노령연금 소득요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A값을 기준으로 소득이 얼마나 넘는지에 따라, 처음 5년 동안만 부분 감액된다”는 구조만 이해하면 훨씬 덜 어렵게 느껴집니다.

부모님이나 본인 연금이 걱정될 때는, ① 월평균소득 수준② 조기/일반/연기 중 어떤 방식으로 받는지를 함께 보면서 내 가계에 가장 유리한 조합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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